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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]
시세가 1억5천정도 되구요 담보는 1억1천 정도 됩니다.
그리고 그집엔 동생이 전세 7천에 살고 있구요
집사람 앞으로 된집은 시세 1억3천에 담보대출 4천5백 정도 남아 있습니다.
그리고 그 집에도 장모님이 살고 계시구요.
혹시 집때문에 개인회생에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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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,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합니다.
* 대부분 개인회생 진행시에 본인의 지역에 있는 개인회생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시려는 경우가 있는데, 개인회생은 한 번 실패하면 재신청기간이 무려 5년입니다. 그래서 그냥 본인 주변의 지역보단 잘 하는 곳에 방문하셔서 개인회생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.
* ※ 개인회생절차,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.
*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시고 소득활동이 있으시다면 일용직도 회생이 가능하세요. 대신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실건데 이부분은 사무실과 의논해보세요.
*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압류, 독촉,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1인가구 : 1,003,263
* 기본적으로 신청인(채무자)의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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